보증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특약의 성격이나 효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금융기관과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차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으나 타 법인이 실질적인 보증채무를 전액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타 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특약의 성격이나 효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531, 2004.3.22.)을 참고바람. 참고예규 서면2팀-531(2004.3.22.)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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