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음으로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 청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완료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부가가치세관련 내용은 충분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즉시 회신할 것임.
붙임 :
| [ 회 신 ] |
| ※ : 법인46012-2425, 1988.08.27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 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 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업 중인 사업을 2004.12.31 타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바 당해 사업이 독점사업이므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동 영업권의 손익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