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해산시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발생한 차익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며,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반납 후 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2.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CRV)를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을 조합 해산시 조합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 받음.
[질의요지]
(1)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CRV) 해산 시 조합원들의 출자 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 받은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익을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구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현물로 배분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에 따라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