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위 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미등기 2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현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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