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닌 화재로 고정자산 손실시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미공제된 세액이 있는 경우 동 세액은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제세액의 경우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법인46012-4108, 1993.12.27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경우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이는 동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자산의 소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기계설비로 모두 소실되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기계설비를 재취득한 경우로써
-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과
- 재취득한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