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때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법인세법」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의 유류도매사업부 및 소매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