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하신 내용 중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에 상품 등의 매출액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 검토 중이므로 검토가 종료되는 즉시 회신하여 드릴 예정이며,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법인의 수입 금액 관련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정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석유제품 판매 대리점으로 정유회사로부터의 구입가액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을 수입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 중소기업 범위적용 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