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투자의 완료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7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경매대금 완납일이 투자의 완료시기이며 자산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과 같이 휴업ㆍ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0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방식 또는 공매ㆍ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경락을 받은 경우 투자의 완료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임대차여부는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일46014-90, 1995.01.13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철강제조업인으로 1999.08.19 법원으로부터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기계장치를 포함한 공장 관련 자산 일체를 경락받아 같은 해 11월 29일에 잔금을 지급하였고 동 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의 의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세액공제 적용의 적정여부를 질의함. [사실관계] - 1997.12 A법인의 경영악화로 가동중단 - 1998.12.14 질의법인을 임차인 A법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담보권자인 ○○은행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공장운영 - 199.03 감정평가법인이 법원에 A법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 - 1999.08.19 법원 임의경매에서 질의법인이 최고가 입찰자로 경락 받음 - 1999.11.29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 [질의] 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 요건 미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중고설비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