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가발행신주의 실권주을 미배정시 증여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7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발행함에 있어 주주가 배정받을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을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포기자가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주주가 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신주인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와 일반주주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법인주주는 자기지분대로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법인주주와 증자법인간의 신주발행 및 인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신주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또한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 [ 회 신 ] | |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질의하신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9, 2004.12.08 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710, 2004.5.20.)을 참고 바람. 참고예규: 서면4팀-710(2004.5.20.)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일부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주인수 포기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신주를 인수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