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16
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손금산입하기 위해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여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으로 대체분개하고 재무제표에는 퇴직보험예치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작성ㆍ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전체 직원의 퇴직금상당액으로 설정하고 퇴직보험예치금을 차감하는 형식의 기장을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기초잔액은 차감표시된 금액이 되는지 아니면 퇴직보험예치금이 차감되기전 총액을 표시하는지와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상여처분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