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기술개발에 참여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08
통합연구소를 설치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통합연구소를 설치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취득가액 중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 공동기술개발 참여자 중 연구용 장비 이용자가 부담하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됨. 3. 계열법인간 건물 및 연구용 장비임대료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위와 같은 유사거래 실례가 없는 경우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 시 적용하는 것임. | [ 회 신 ] | | 4.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063, 2002.05.22 ※ 서이46012-10838, 2001.12.28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 A1, A2, A3 계역 법인이 A소유 건물에 A1이 연구용 장비를 구입하여 통합연구소를 설립하고 A1, A2, A3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A1, A2, A3가 A에게 건물취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 만큼 임대료를 지급하고, A2, A3는 연구용 장비에 대한 임대료를 A1에게 연구용 장비 취득가액에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임대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내용] 가. 연구용 장비를 취득한 A1은 사용비율(33.3%)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A2와 A3는 연구용 장비 사용료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위와 같이 거래하는 경우 A1, A2, A3 사이의 부당행위 부인 규정의 영향을 받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