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시 판매부대비용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6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등의 건축설계에 착수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 규정의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의 2(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수도권내의 물류비용 증가 및 주요거래처와의 연계를 위하여 지방으로 본사 및 공장이전을 2001년부터의 자체 조사(이전후보지 물색)와 2002년 08월 회계법인의 지방이전관련 세제검토를 시작으로 추진하였으며 질의일 현재 신축지방공장으로의 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외국법인(이하 “본사”라고 함)이 당사발행지분의 90%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본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변경내용) | 구 분 | 2003.12.31 이전 | 2004.01.01 이후 | | 계속 사업영위기간 요건 | 본사-5년, 공장-3년 | 본사-3년, 공장-3년 | | 이전기한 요건 |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신축 이전 시 부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이전(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지 취득 시에는 이전계획서 제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이전) |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신축 이전 시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지 취득 시에는 이전 계획서 제출 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 | | 혜택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 총6년간 법인세 100%감면, 이후 5년간 50%감면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 총 5년간 법인세 100%감면, 이후 2년간 50%감면 | [질의] 당사의 경우 2001년부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지방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 두 차례의 토지매입계약을 시작으로 실제 지방이전에 착수하여 2004년 10월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은과 동시에 공장의 부분 이전을 개시하는 등 2003년 말 현재 지방이전이 사실상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바, 2003년 12월 31일 법령 개정시 2004년 01월 01일(시행일)부터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는 개정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실제 공장이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과 본사를 양도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 지방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신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부칙규정을 두었습니다. 동 부칙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존재하는데 어떤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란 부칙에서 나열하고 있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 및 본사를 양도ㆍ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공장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 외 지역공장 및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을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정법률(2004년 01월 01일 시행법규)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부칙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적 규정일 뿐이며, 지방이전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사안이 아님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부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후보지물색과 경제성판단, 이전계획수립, 토지매입, 설계계약체결과 진행, 설계 후 공사 진행, 계획에 따른 이전 여부 등 법인이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행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개정법률 시행일(2004년 01월 01일) 이전에 지방이전에 착수하였음이 제반 정황을 통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2003년 12월 31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8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