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31
법인이 가지급금 계상 후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법인세법기본통칙」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의 세무처리방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 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질의에 관련되는 법령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국신98중 60, 1998.05.22 ※ 법인46012-3797, 1995.10.09 1. 질의내용 요약 ○ 2001.06.01 사채업자를 통하여 자본금 1억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2.06.30. 해산등기 절차없이 무단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에 직권 폐업 조치하였음. - 당사에서는 당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당해 대표이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 폐업 시점에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