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및 진입도로 완공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그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98, 1995.08.03
※ 법인46012-3147, 1996.11.12
※ 재법인46012-79, 1999.05.27
| [ 회 신 ] |
| ※ 서이46012-11415, 2003.07.28 |
1. 질의내용 요약
○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섬 지역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기부채납 대상인 교량 및 진입도로 건설공사비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는
(가) 발전소의 건설허가 조건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등에 무상 기부채납되므로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다)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