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수익이 발생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07
재건축조합원이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를 신고하며,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일반분양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것이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신고시 손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2003.10.14. 설립인가를 받아, 2003.11.06.에 법인등기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용적율이 확정되지 않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시행 인가요청 및 사업계획 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내용] 가. 조합설립인가 및 법인등기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대상 인지 여부. 나. 용적율 등이 확정되어 일반분양 등의 수익이 발생하여 손금을 계상하여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1) 조합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사업시행 인가 후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다. 법인세 신고시 손금항목에 토지평가금액과 공사원가총액 등이 포함되는지 및 법인세 산출내역 계산방법 라. 일반분양 수익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현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금액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