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그 배우자 제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 4의 경우에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국이 22601-731, 1990. 12. 24 ; 법인 46013-2330, 1998. 8. 18 ; 법인 46013-1325, 1999. 4. 10)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결혼한 직계비속이 생계능력이 없는 경우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국제학교에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 맞벌이부부가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신청시 확인방법
□ 차남인 근로자가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
2. 참고자료
○ 국이22601-731, 1990.12.24
소득세법 제61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 법인46013-2330, 1998.08.18
1.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중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1325, 1999.04.10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미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그리고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