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업무실적 우수자 등으로 선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조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당해 지원금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설)
- 손금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