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금 상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721, 1988.03.12
1. 질의내용 요약
○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이 세무상 감자차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간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