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때에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때에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2. 판매장려금 처리와 관련한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2539, 1997.10.02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유동업체로서 질의법인이 구매처로부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았을 때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지급 받은 판매장려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 하여야 한다.
(을설)
- 지급 받은 판매장려금을 총 매입액에서 차감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