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현물출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자본납입일로 보아 자본금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현물출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자본납입일로 보아 자본금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소득46011-188(2000.02.09)호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조.
붙임 :
소득46011-188, 2000.02.09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현물출자의 경우 자본금을 증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소유권이전일과 법원검사인의 승인일 중 어느 날짜에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