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술연구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시 지정기부금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4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문화포럼"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2. 귀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회원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165, 2003.06.17 , 법인46012-1659, 1997.06.20)을 참조. 붙임 : ※ 서이46012-11165, 2003.06.1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사단법인 “○○문화포럼”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단체임. ○ 정관의 주요 목적사업 - 목재가 인체, 건강, 주거생활에 미치는 효과 연구 - 국내외 목재문화 사례연구 및 조사 - 인간중심의 목재문화 학문체계 정립 - 목재에 관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 목재문화와 관련된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등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경우 당해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