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에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01.0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5년에 인도의 10대 도시에서 무선호출 및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작법인(이하 "A법인" 이라 함)을 설립하고, 인도 현지 법인이 51%(1대 주주), 당사가 29.5%(2대 주주)의 지분을 소유하였습니다.
○ 무선호출 사업은 장치산업으로서 기지국 건설 및 장비 구매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바, A법인은 시설투자비 조달을 위하여 1995년 1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도쿄○○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당사를 포함한 A법인의 주주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
○ 당사는 1995년 당시 국내 무선호출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도무선호출시장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사업예측을 하고 있었으나, 인도 현지의 이동전화 사업자 및 도시별 3-4개 무선호출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 시장의 성장 둔화 등으로 A법인은 매년 손실 폭이 확대되어 2002년 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 당사는 A법인의 시설투자 목적의 차입에 대하며 대주주로시 불가피하게 보증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법인의 차입금애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 A법인의 계속된 영업악화로 기한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당사는 2000년 0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A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A법인의 시설투자비 차입을 위하여 지급 보증한 보증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투자활동 관련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나. 상기 “질의 가”에서 A법인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지급보증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을 업무무고나 가지급금으로 간주할 경우, 동 구상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양설이 질의함.
(갑설)
-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 보증한 것으로서 기한 연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을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199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