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항만시설을 기부체납후 무상사용시 사용료 상당액의 수입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09
항만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료 상당액은, 해당항만시설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해당시설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 사용료 상당액은, 해당항만시설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법인의 수입금액 해당여부와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 관리청(항만법상의 용어로 항만시설에 투자한 해운사업자 또는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자를 말하여 이하 비 관리청 이라 함)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나 비 관리청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얻게 됨. ○ 비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상 사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은 자신이 건설한 항만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의 어느 항만시절이든 무상사용 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는 비 관리청의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시행자가 제출한 투자비 상환계획서를 검증 및 확인하며, 투자비 상환계획에 따라 투자비를 보전하고 있음. ○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이루어진 투자비와 관련하여 ○○항의사용료 수익에 대하여 상환계획이 제출된 부분은 비 관리청에 대한 사용료 면제방식으로 투자비를 보전해 주고 있음. ○ ○○항만공사는 위와 관련하여 투자비 보전액을 수익에서 차감 징수하는 순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비 관리청의 항만공사 투자비 보전액(사용료 면제액)이 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