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불도우저 등은 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불도우저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측기기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우리 회사는 산림골제를 채취 가공한 쇄골재를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원재료(골재)로 사용하거나 타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 석산의 암석을 채취 가공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기계장비로
(1) 드릴 : 석산의 암석 발파 시 화약을 넣기 위해 구멍을 내는 장비
(2) 로우더 : 발파된 암석을 크락샤(쇄석기)로 투입 시 이동차량에 상차해 주는 장비를 신규로 취득하였으나,
[질문]
상기 장비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설)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