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계측기기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각종 통신/보안장비를 민군에 납품하는 정보통신업체입니다. 정보통신 장비를 생산 및 연구하기 위해서는 검사, 측정하기 위한 기계장치(계측기 등)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정하기 위한 기계장치는 당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이며, 매년 그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업종별 자산으로 분리하는 것처럼 제조업인 경우에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검사, 측정용 기계장치는 업종별 자산으로 적요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나. 또한, 업종별 자산을 구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해당되는 자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직접 투입되는 기계장치만을 적용하는 것인지 검사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계측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