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유통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을 취득한 경우로 동 시설을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이라면 중고설비를 취득한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의 구분8 창고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창고시설이 기존의 창고시설 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인 경우에는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임시투자세액 적용여부와 관련한 규정과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158, 1999.03.30
법인이 운용리스에 의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 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물류산업 영위법인으로 2004년 02월가 07월에 각각 광주와 강릉 물류센터를 설치하였음. 각각의 물류센터의 사업용자산인 창고건물을 매입 하였는바, 이 창고건물들은 신규건물이 아니며, 기존에 건축된 건물임.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에 의거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창고건물 등)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중고품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존건물의 매입을 중고품에 의한 투자로 보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