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예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열거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는 종전에 정부투자기관으로 2002.08.2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영화된 법인이며, 2001.12.11. ○○공사에서 (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 (주)○○는 유선통신, 초고속인터넷사업 및 기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 당사 ○○는 민영화되기 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10호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대상 법인에 해당되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하였음.
○ 그러나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호
에는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으로 “○○공사”로 되어 있는 바, 위 시행령의 명칭에 불구하고 상호가 변경된 (주)○○가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대상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