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임대사례가 드문 특수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바, 시가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감정평가법인에게 임대료 감정을 의뢰하여 임대료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