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시 신고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28
농지법 규정에 의해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회신]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 등을 법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이므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과세원칙 관련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3517, 1999.09.16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법에 따라 법인이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농지를 법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분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즉, 법인이 개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