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25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 채무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채무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01.0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에 관련되는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채무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2001년~2002년 대위변제 하였는바, 당해 대위변제 금액 중 일부는 피 보증회사가 정리계획 인가(2000.03월)시 당초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피보증인이 채무 원금 중 일부와 이자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증인인 당사는 당해 면제받은 채무액과 이자의 변제 책임이 있어 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당해 대위변제 금액 중 구상권 행사가 불가한 금액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 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관련법령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불가한 대위변제 금액은 그 지급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을설) - 대위변제 금액이 채무의 임의변제 해당 시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처리 불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