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선통합 후합병 관련 용역비용의 귀속사업연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24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선통합 후합병 관련 용역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특수관계있는 법인 간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주체(합병법인)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병당사법인이, 후 합병을 전제로 합병에 따른 제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합병법인이 결정되는 때에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합병법인이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합병비용은(손금항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합병 관련비용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당해 부담행위가 사실상 합병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92, 2004.01.27 1. 질의내용 요약 ○ C금융지주회사는 A은행의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동일업종의 B은행의 지분을 취득하여 C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A은행과 B은행은 특수관계가 성립함. ○ A은행과 B은행은 그룹 전략상 일정기간 경과 후 합병할 예정이며, 현재 양행의 자산 및 매출액 규모는 크게 차이가 없음. ○ 통상 합병 시에는 합병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 내부통합작업(해외 현지 법인 통합, 중복지점 통폐합, 내부프로세스, 전산처리, 성과평가시스템 등)이 수행되나(선 합병 후 통합 방식), 본 합병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개별 법률적 실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통합작업을 먼저 수행하고, 추후 합병의 최적시점에 합병하고자 함(선 통합 후 합병 방식) ○ 통상 합병의 경우에 통합작업은 합병 후 합병법인이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합병 전 통합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사 중 합병법인의 주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양사는 합병법인이 결정되기 전까지 5 : 5로 분담한 후 향후 합병계약서 승인에 따라 합병법인이 결정된 시점에 합병법인으로 결정된 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종전에 부담한 비용을 정산지급하기로 함. - 합병 전 통합작업 관련 비용 : ㆍ 합병 후 통합자산의 개발이전 단계의 검토비용 ㆍ 양행 통합을 위한 전략수립 비용 [질의내용] 가. 이 경우 합병법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당해 합병 전 통합작업 컨설팅 비용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갑설) -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즉, 경정청구) (을설) - 당사가 기 분담한 금액은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즉, 경정청구), 피합병법인이 분담하여 정산 지급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으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병설) - 합병법인으로 결정되는 시점까지 자산계상 후 그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나. (을설) 또는 (병설)이 타당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주체 결정시점에 합병법인으로 정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컨설팅 분담금액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