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 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질의회신문 (재경부법인46012-144, 1999.09.21.)을 참고.
붙임 :
※ 재법인46012-144, 1999.09.21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사에 적용되는 손익금처리규정(이익배당규정,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을 준용하지 않는 당 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설치운영조례 및 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의 납입은 이익배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 공단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함.
(을설)
- 당 공단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특히 지방공기업상의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