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백옵션을 양도시 적용되는 시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10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정리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풋백옵션 약정하고 취득한 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적용되는 시가는 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가치 중 큰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약정이자를 보장하는 풋백옵션 약정을 하고 취득한 주식을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적용되는 시가는 상장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일 현재의 종가가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풋백옵션의 가치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2055, 1997.07.25 1. 질의내용 요약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04.12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최대주주와 다음과 같은 풋백옵션계약을 함. - 행사기간 : 2006.12.29 - 2007.12.31 - 옵션내용 : 최초 투자금액과 투자금액에 대하여 옵션행사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행사가액으로 함. [질의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옵션행사기간 전에 풋백옵션이 부여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는 (갑설) - 상장주식의 거래로 보아 거래일 현재의 종가. (을설) - 상장주식 평가에 의한 가액과 풋백옵션의 가치가 반영된 가액 중 큰 가액. [질의2] 풋백옵션가치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신용평가회사 및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요하여 평가한 가액. (을설)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과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