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공급계약 후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세무조사시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 일부분이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법인의 본점명의로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증빙불비가산세를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하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을 법인”)과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법인의 공장에서 을 법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시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의 일부분이 을 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을 법인의 본점명의로 당초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의 개요]
○ 당사와 A회사 간에 체결한 공급계약에 의거 A회사는 당사의 공장(충남 천안시 소재)내에 자사인력을 파견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수령하고 있음. 이 때 A회사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A회사의 본점(충남 천안시 외 지역 소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교부하여 왔음.
○ 당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 A회사 직원이 파견되어 작업하고 있는 당사의 공장 소재지를 부가가치 세법상 A회사의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A회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당사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부과 처분할 예정에 있음.
=> 당사가 A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은 사업장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사가 당해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
=> 당사가 A회사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사가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정규빙불비가산세를 부과
※ 용역대가는 그 지급처(A회사)및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정당한 손비로 인정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당사가 A회사에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A회사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규 증빙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정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갑설)
- 적법하다.
(을설)
- 적법하지 아니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