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에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01.0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기업인 당사와 당사의 주주(지분율28%)이고 당사 대표이사의 동생이 대표이사인 A사는 1997년부터 담보부족으로 인한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대출시 상호법인보증을 하여 오던 중, 1998년 11월 17일 A사가 부도처리 되었음.
나. 부도 이후에는 채무보증이나 기한연장은 없었으며, 부도 후 A사는 사업을 재가동하지 못한 채 폐지되고 경매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 재산은 전부 처분 되었음.
다. 부도 이후 당사는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 등록에 대한 압박에 못이겨 1999년 초부터 2000년 말까지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결산시 법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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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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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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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