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3. “질의3” 및 “질의4”의 경우는 관련 법령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회신할 예정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실적부진 및 경영악화로 2004년 02월에 개최된 채권금융기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및 계열사가 보유한 채권을 1차로 출자전환 하였습니다. 그 후 2004년 05월 43.4:1을 감자비율로 하여 균등감자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06월~07월 중 2차 출자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경영악화 및 전반적인 국내외의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최근 회사의 주가변동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회사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주요 변동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주시관련 주요 경과)
- 1차 출자전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
ㆍ 주금 납입일 : 2004.02.13(채무와 신주납입대금 상계)
ㆍ 신주 상장일 : 2004.02.19
ㆍ 증자방식 : 제3자배정, 실권주는 미배정
ㆍ 제3자배정자 : 채권금융기관
ㆍ 주식발행액면가액 : 5,000원
ㆍ 출자전환가격 : 5,000원(채무원금과 주식액면 1:1 전환)
ㆍ 출자전환채무(증자액면) : 9,539억원121.36% 증자)
ㆍ 출자전환전 자본금 : 7,860억원
ㆍ 2004.02.13 현재 거래소 종가 : 1,500원
- 자본의 무상감자(주식소각) :
ㆍ 감자완료일(감자등기일) : 2004.05.10
ㆍ 감자방식 : 43.4:1로 균등감자
ㆍ 감자전 자본금 : 1조7,400억원
ㆍ 감자후 자본금 : 401억원(97.9%감자)
ㆍ 감자직전 최종거래가액 : 05월06일(525원)
ㆍ 감자완료후 거래가액 예시 : 05월19일(감자후 최초거래일 : 20,050원), 05월20일(17,000원) 05월21일(15,700원)
- 제2차 출자전환(2004년 06월 중 예정)
ㆍ 증자방식 : 제3자배정
ㆍ 제3자배정자 : 채권금융기관
ㆍ 주식발행액면가액 : 5,000원
ㆍ 출자전환가격 : 5,000원(채무원금과 주식액면 1:1 전환)
ㆍ 출자전환채무(증자액면) : 2조5,355억원 예정(6,322%증자)
ㆍ 출자전환전 자본금 : 401억원
이상의 사실관계하에서 현재 고려중인 제2차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제2차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액면발행)이 출자전환 직전의 거래소 시기에 미달하고, 출자전환의 효과가 반영된 후의 주식가액은 출자전환가액(즉, 발행가액)인 5,000원보다 더 높게 형성될 경우,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출자전환시점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채무의 출자전환은 상법상 현금납입에 의한 유상증자이므로 상법상 발행가액(즉, 주금납입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출자전환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가액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면, 여기서 “취득당시의 시가”는 다음 중 어떤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회사에서 정하는 주금납입일 익일 현재의 거래소 종가를 적용한다.
(을설)
- 회사에서 정하는 주금납입일에 현재의 거래소 종가를 적용한다.
(병설)
- ‘출자전환당시의 시가’의 의미는 출자전환 후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신주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증자일(주금납입일) 이후 최초로 신주가 거래되는 날부터 증자일 이후 0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평균을 적용한다.
[질의3]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무원금(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발행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채권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의 발행회사의 소득금액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부당행위부인적용 대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부당행위부인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질의4]
출자전환을 전후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이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됨.
- 출자전환 직전의 거래가액 : 15,000원/주
- 출자전환 직후의 거래가액 : 5,300원/주
출자전환 이후의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 전 주식의 시가보다 30%이상 낮아지게 되는 경우, 출자전환에 참여하여 지분율이 증가되는 특정주주와 출자전환 후의 지분비율이 출자전환 전보다 감소되는 주주(출자전환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소액주주포함)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자전환으로 지분비율이 감소되는 주주가 출자전환으로 지분비율이 증가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갑설)
-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
-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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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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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