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의 손익인식 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5
판결에 의해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 불이행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대손금으로 확정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오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5년 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을설)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 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65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