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도 상시근로자수 150명, 매출액은 110억, 자본금을 15억이며, 당사는 A법인(건설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임
○ 모회사인 A법인의 직전사업연도 B/S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은 3조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나.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