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주주회원권 소각관련 차입금 가치상환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및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업체(법인)가
- 주주회원 1구좌당 납입금 30,000천원(부동산경락대금) 중 100천원은 자본금으로, 29,900천원은 주주장기차입금(무이자)으로 회계처리함.
- 주주회원권 소각 및 차입금상환 등 과정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변) 자기주식 55,100,000 대변) 현금 85,000,000
주주장기차입금 29,900,000
-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 및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자본거래)과 차입금상환이라는 2개의 거래가 혼재 되어 있음.
○ 1구좌당 매수가액 85,000천원에 대해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입금(회원권)가치를 상환함으로써 발생되는 차입금(회원권) 상환손실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1]
주식가치와 차입금(회원권)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1구좌당 매수가액 85,000천원이 실제로 지출된 2004년도인지 주식가치가 소각되는 2005년인지 여부.
[질의2]
차입금(회원권)상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법인세법상 손익거래로 보아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