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입금상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손금처리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06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주주회원권 소각관련 차입금 가치상환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및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업체(법인)가 - 주주회원 1구좌당 납입금 30,000천원(부동산경락대금) 중 100천원은 자본금으로, 29,900천원은 주주장기차입금(무이자)으로 회계처리함. - 주주회원권 소각 및 차입금상환 등 과정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변) 자기주식 55,100,000 대변) 현금 85,000,000 주주장기차입금 29,900,000 -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 및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자본거래)과 차입금상환이라는 2개의 거래가 혼재 되어 있음. ○ 1구좌당 매수가액 85,000천원에 대해 합리적인 배분방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입금(회원권)가치를 상환함으로써 발생되는 차입금(회원권) 상환손실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1] 주식가치와 차입금(회원권)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1구좌당 매수가액 85,000천원이 실제로 지출된 2004년도인지 주식가치가 소각되는 2005년인지 여부. [질의2] 차입금(회원권)상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법인세법상 손익거래로 보아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