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ㆍ승계함에 있어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717, 2003.09.2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합병대가로 지급된 20억중 합병전 순자산가액 5억을 초과한 15억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