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9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제공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과 교환되는 만기상환시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교환사채에 대하여 채권자가 교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동 교환사채와 교환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되는 자기주식의 처분이익과 사채상환손실로 인한 손익을 상계한 후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제공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채권자가 교환청구권 요구에 의하여 2002년에 발생한 교환 사채의 일부를 자기주식으로 교환시 자기주식의 양도차익으로 계상할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