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이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상 및 무이자로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 법인세 및 대표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서 여부, 자금출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 불량한 경우가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자금의 입금 원인을 규명한 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운영자금을 8억 2천만원을 04년 1월, 2월에 걸쳐 가수금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 이 차입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쌍방간에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회사의 입장에서 특수관계인 대표이사의 자금을 무상대여 받을시 세무상 법인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특수관계인 대표이사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
○ 그리고 쌍방간 무이자 거래에 따른 문서등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