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9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이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상 및 무이자로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 법인세 및 대표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서 여부, 자금출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 불량한 경우가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자금의 입금 원인을 규명한 후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운영자금을 8억 2천만원을 04년 1월, 2월에 걸쳐 가수금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 이 차입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쌍방간에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회사의 입장에서 특수관계인 대표이사의 자금을 무상대여 받을시 세무상 법인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특수관계인 대표이사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 ○ 그리고 쌍방간 무이자 거래에 따른 문서등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