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금산입하였던 신계약비를 회사가 갑생명에 이전할 때 신계약비의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1
신계약비의 세무계산상 손금산입액 중 신계약비의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3 개정이후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다른 보험업 영위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의 자산ㆍ부채를 이전 받으면서 책임준비금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식으로 평가하여 이전 받은 후 순보험료식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신계약비로 자산 계상하는 경우 당해 신계약비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하고 추후 상각시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며, 을법인은 동 기본통칙 개정전 지출한 신계약비의 세무계산상 손금 산입액 중 당해 신계약비의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생명(주)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신계약비 발생시 자산에 계상하고 계약유지기간(7년)내에 균등하게 상각하여 오다가 2003.06.01 당사의 일부인 생명보험계약을 ○○생명(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상각신계약비를 ○○생명에 양도하였음. ○ 이전과 관련한 회사의 회계처리상황 | - Dr. 책임준비금 등 부채 48,072백만원 | Cr. 신계약비 4,912백만원 | | 자산 43,160백만원 | ○ 신계약비 4,912백만원은 B/S상 잔액으로 세무상 미상각금액으로 자산성이 부인된 상황이며 손금산입 유보처리됨. 계약이전시 발생하는 손익은 계상하지 않았음. - 기업회계기준(자산과 비용을 동시계상) | ㆍDr. 신계약비 ○○○ | Cr. 현금 ○○○ | | ㆍDr. 신계약비 상각 ○○○○ | Cr. 신계약비 ○○○○ | - 세무조정(자산 불인정) ㆍ 신계약비○○○손금산입(유보)/신계약비상각○○○ 손금불산입(유보) [질의] ○ 기존에 손금산입하였던 신계약비를 회사가 ○○생명에 이전할 때 신계약비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갑설) - 법인세법상 2003.03.31.이전에 발생한 신계약비는 지출할 때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2003.06.01. 신계약비를 이전할 때 이전과 관련하여 세무상으로 손익이 발생되어서는 안됨. - 신계약비 -> 익금산입 4,912백만원(유보)/손금산입 4,912백만원(기타) (을설) - 신계약비(자산계정)의 이전은 양수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시 익금산입하고 ○○생명이 양수시 손금산입(유보),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함. - 신계약비 -> 익금산입 4,912백만원(유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