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평가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존예규(재경부법인46012-110, 2001.06.05.) 및 관련법령을 참고.
붙임 :
※ 재법인46012-110, 2001.06.0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철강제조업 영위 상장법인이 2004.03.17 자회사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있는 국내 법인주주에게 장외에서 주당 134,000원의 확정가액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 개서함. 양도대금 수령은 2004.03.23자에 이행함.
나. 동일일자에 자회사 주식을 국내 주주에게 매각하기 전후 주식의 상당액을 장내 매도하였음.
[질의내용]
○ 주식양도법인과 국내주주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근거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된 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