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20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별 발생 순이익으로, 다른 스왑거래에서의 손실은 차감하지 아니하고, 교육세과세표준에 평가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정산ㆍ매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임
[회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원화이자율 스왑거래 평가익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의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금리를 지급(거래익)하고 변동금리를 수령(거래손)하는 조건의 "원화 이자율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 가. 그 거래익에서 거래손을 차감한 순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나. 당해 스왑거래에 대한 위험헷지를 위하여 금융기관간에 스왑거래가 연계되어 발생하는 경우 당초 스왑거래와 헷지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손익을 가감한 순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다. 원화 파생 상품 관련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과세한도】 ○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