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058, 2003.01.09)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058, 2003.01.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말함)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한 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대주주의 자녀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대표이사(출자임원)에 증여시 세무처리
나.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 증여시 세무처리
(갑설)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자녀에 증여세 과세함.
(을설)
- 대표이사 자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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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