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7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약정에 따라 문화 상품권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 부대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내용 중 원천징수 관련 등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안경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전국의 대리점을 상대로 사전에 당사 구매금액 10,000원당 1~2%(100원~2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동 적립액이 3만원 이상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공시하고 이를 시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또는 매출할인 등 인지와 현금 대신 백화점ㆍ도서ㆍ문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때는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