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한 수입이자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배당소득 등을 포함함)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은 임대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무역업만 이전하고저 함.
가. 수도권에 근무직원이 전혀없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관련 소득을 제외하고 100%감면이 가능한가요.
나.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업종의 구분경리가 가능하고 자금도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인 바, 투자주식도 무역업관련자산으로 보아 구분경리 하고저 함. 이러한 경우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손익 및 배당금수입도 감면대상소득인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