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시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0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아니한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함으로써 기부당시 기부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당초 취득가액 100억의 토지를 400억으로 재평가 한 후 재평가세(3%)를 납부하고 그 후 2년 뒤 당해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함, 증여당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시가를 300억으로 평가(법에 따른 적정한 평가금액임)을 한 후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한도초과 계산하여 290억 손금불산입 처분함. [질의사항] (1) 사실관계에 의거 무상증여도 양도의 경우처럼 자산재평가법 제33조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무상증여는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 법 취지를 고려하여 무상증여도 양도의 경우와 같이 동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을설이 맞는 경우 양도차손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