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아니한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함으로써 기부당시 기부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당초 취득가액 100억의 토지를 400억으로 재평가 한 후 재평가세(3%)를 납부하고 그 후 2년 뒤 당해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함, 증여당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시가를 300억으로 평가(법에 따른 적정한 평가금액임)을 한 후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한도초과 계산하여 290억 손금불산입 처분함.
[질의사항]
(1) 사실관계에 의거 무상증여도 양도의 경우처럼
자산재평가법 제33조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무상증여는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
법 취지를 고려하여 무상증여도 양도의 경우와 같이 동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을설이 맞는 경우 양도차손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