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지급시 가지급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8
합병하여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 연봉제를 시행하다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합병법인 주주총회에서 당해 임원 등에 대해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당해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 하에서 임원이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손금산입이 되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임원의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다. (을설)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